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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9, 2018

'원세훈 대응지침 파일' 작성 前국정원 직원 잠적

위증 등 혐의 소환 5차례 불응 뒤 행방묘연
검찰, 행적추적·체포영장 재청구 저울질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법 위반 등 3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 =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담긴 '지논·시큐리티'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가 잠적, 신병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관계자는 30일 "어제부터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루트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통화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주소지에 직접 수사관을 내보냈다"면서 "(자진출석을 안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적한 김씨는 국내를 벗어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수사팀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씨에 대해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현 단계에서 긴급히 피의자를 체포해야 할 긴급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김씨는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담긴 '지논·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로 의심받고 있다.
'425 지논'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응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문서이고 '시큐리티'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이 담긴 문서다.
검찰은 김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와 '424 지논' 파일을 근거로 김씨가 해당 파일들을 작성한 사람이라고 지목받아왔지만 법정 증언에서 이를 부정했다.
김씨가 법정에서 파일 작성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 전 원장 1·2심 재판에서 지논·시큐리티 파일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증거의 진정성이 증명돼야 하는데, 이 파일은 그러한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국정원 수사팀은 보강수사를 위해 진술을 번복한 김씨를 상대로 5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본인이 작성했다고 시인한 적이 없다"며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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