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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 2018

검찰 "'BH' 써진 박스 수십개가 실수? 사법판단 끝나"(종합)

"대통령기록물 다스에 보관 자체가 문제..경위 다 안다"
"이사하다가" 군색한 해명 MB, 증거능력 물고늘어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예방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대화하고 있다. 2018.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대통령기록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일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된 자료들은 다스 관련 사건의 증거로서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 이후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입건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위 자료를 다스 관련 혐의 외에 새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위반 사건의 증거로 쓰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수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5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에 걸쳐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중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즉 대통령기록물 수십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관련 영장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를 예상하고 법원에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증거능력 논란을 사전차단한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측은 이날 비서실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하여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은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 내 다스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군색한 해명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다스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의 영역에 있는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있고, 그것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한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문건이 그렇게 (다스 창고에)있고, 오게된 경위를 다 파악해본 결과, 대통령기록물 소지의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사법 판단이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BH'라고 쓰인 수십 박스가 이삿짐에 쓸려왔다는 것이 어떻게 실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떤 경위로 왔는지까지 충분히 조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onki@
이슈다스 실소유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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