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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6, 2018

이학수 "MB측 요구로 다스 변호사비 대납" 검찰 "대납 비용은 40억원" vs MB측 "변호사에게 사기 당한 것"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다스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MB측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하고 나섰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청와대 요구로 2009~2011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에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MBC가 16일 입수한 2009년 3월 작성 다스 내부자료에 따르면, 다스 이 모 감사가 휘갈겨 쓴 메모에는 '에이킨 검프의 전통 내용'이라는 소제목과 소속 변호사인 아이센버그의 의견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고, 그 밑에 '문제점'이라는 항목에 26억원, 16억원에서 10억원이 늘어난다고 적혀 있었다. 

MBC는 "에이킨 검프에 소송을 맡길 경우 수임료가 10억원가량 더 필요한 문제점을 정리한 대목으로 보인다"며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7년간의 소송에 이미 40억원 이상을 쓴 다스가 추가로 이 돈을 내는 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여, 결국 이 돈, 다스 내부 문건에서 확인되는 26억원은 다스가 아닌 삼성이 대납했다는 게 현재 검찰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요청에 따라 2009~2011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 검프’에 40억여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에이킨 검프에 달러를 직접 송금했으며, 이 돈이 다스의 소송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들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종편 <채널A>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다스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 왔고,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는 "다스와 에이킨 검프는 무료 소송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은 데다, 에이킨 검프가 실제 변론에 참여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다는 것"이라며 MB측 주장을 전한 뒤, "이 전 대통령 측은 과거 소송기록을 근거로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MB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학수 전 회장이 삼성의 대납 사실을 시인하면서 청와대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 MB 소환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MB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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