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또 김재정 일가의 재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묶여서 함께 관리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이 전 대통령이 지정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검찰은 함께 묶여 있는 그 모든 재산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 모 씨가 파기한 서류에 김재정 씨 일가 실명 재산은 물론 부동산 등 차명 재산까지 정리돼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서류 내용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부동산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의심되는 가평별장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 씨가 한 꾸러미로 묶어 관리한 이 차명 재산 전체의 주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씨를 김재정 씨 일가 재산관리인으로 소개한 사람도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부인 권 모 씨가 김재정 씨 사후 이 전 대통령이 "상속이나 재산 관리를 이 모 씨가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권 씨는 또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도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권 씨가 상속받은 다스 지분 등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 씨는 검찰 조사에서 부동산 내역이나 상속에 대해 전혀 모르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후임자까지 소환하며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규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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