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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18

"형 이어 처남 지분도 MB 것"..다스 지분 100% 소유 판단

MB 측근, 검찰 조사서 결정적 진술
<앵커>
이번에는 다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거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는 형 이상은 회장의 다스 지분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봤었는데 나머지 절반, 즉 처남 김재정 씨의 지분도 이 전 대통령 거라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재산 관리를 맡았던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검찰 조사에서 결정적 진술을 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과 김 씨가 사실상 절반씩 나눠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상은 회장 지분에 대해서는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 전 대통령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청계 재단 사무국장 이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남 김재정 씨 지분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재정 씨 일가 재산을 총괄 관리해 온 이 씨가 다스 지분을 포함해 김씨 일가 재산 대부분이 제3자의 것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김씨 일가 재산 관련 현안을 청와대에 보고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지목한 제3자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사실상 100%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차명재산 관련 핵심 서류 일부를 파기한 정황을 잡고 그제(12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08년 BBK 특검 당시에도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상은 회장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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