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등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례가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가운데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유승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5일 국회의원 및 국회 의원회관내 의원실 근무 보좌진 2천75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됐다. 설문지 1천818부를 배포한 결과 958부를 회수해 52.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성은 43.1%, 남성은 56.6%가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영역은 ▲기본 인적사항 ▲국회 내 성폭력범죄 피해경험 ▲국회 내 성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회 내 대응시스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성폭력범죄 실태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성별과 직급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차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성폭력범죄는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38명)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순이었다.
직접 피해를 본 성폭력 역시 성희롱(66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순이었고, 직접 피해를 입은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현재 직급은 여성은 7급 이하, 남성은 6급 이상이 다수였으며,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다.
가해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 익명으로 참여했으며, 가해 국회의원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명(여성 85명)에 불과했다. 도움을 청한 상대는 같은 의원실 동료, 다른 의원실 동료, 같은 의원실 상급자 순이었다. 응답자 중 57.1%는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42%는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대응도 미흡했다. 고발 등 외부로부터 접수된 성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최근 10년간 9건 있었을 뿐이며, 징계수위도 3개월 이내의 감봉이나 정직 1,2월 등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국회 내 성희롱고충전담창구에 접수된 성고충 제기는 3건뿐이었으며, 그 중 1건만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같은 결과는 국회 내의 성폭력 범죄 피해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 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연구책임자 박인혜)’가 맡았다.
유승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5일 국회의원 및 국회 의원회관내 의원실 근무 보좌진 2천75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됐다. 설문지 1천818부를 배포한 결과 958부를 회수해 52.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여성은 43.1%, 남성은 56.6%가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영역은 ▲기본 인적사항 ▲국회 내 성폭력범죄 피해경험 ▲국회 내 성폭력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회 내 대응시스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성폭력범죄 실태에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성별과 직급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교차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성폭력범죄는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338명)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순이었다.
직접 피해를 본 성폭력 역시 성희롱(66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강간 및 유사강간(2명), 강간미수(1명) 순이었고, 직접 피해를 입은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현재 직급은 여성은 7급 이하, 남성은 6급 이상이 다수였으며, 가해자는 6급 이상이 다수였다.
가해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 익명으로 참여했으며, 가해 국회의원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6명(여성 85명)에 불과했다. 도움을 청한 상대는 같은 의원실 동료, 다른 의원실 동료, 같은 의원실 상급자 순이었다. 응답자 중 57.1%는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42%는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대응도 미흡했다. 고발 등 외부로부터 접수된 성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최근 10년간 9건 있었을 뿐이며, 징계수위도 3개월 이내의 감봉이나 정직 1,2월 등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국회 내 성희롱고충전담창구에 접수된 성고충 제기는 3건뿐이었으며, 그 중 1건만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유 위원장은 "이같은 결과는 국회 내의 성폭력 범죄 피해가 상급자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 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연구책임자 박인혜)’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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