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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 2018

20만명 서명하면 국회 법안 상정..심사도 '우선순위'

김경수 민주당 의원 '일하는 국회법' 발의.."시민 아이디어, 국민 약속 지켜야"
앞으로 20만명이 서명한 법안은 자동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에 상정된다. 국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해 그 경과를 공개해야 한다.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 의원회관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 국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직접 발의하고, 통과를 요구하게 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다.
◇왜 발의했나=현행법은 청원인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얻은 청원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청원소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청원인이 직접 의원의 소개를 얻는 절차가 복잡하다. 청원소위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다. 사실상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거나,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만 심사가 진행된다.
애써 국민들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는 것이 다반사다. 20대 국회만 해도 지난 2년동안 청원소위는 단 8번 열렸다.
◇법안 내용은=청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조건 충족시 청원 내용이 상임위로 즉시 상정되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
20만명 이상이 전자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안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로 상정된다. 국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해 그 경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르 위해 전자적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청원 시스템' 구축도 진행한다. 매 회기마다 1회 이상의 청원소위 개회도 못박았다. 또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의원 한마디=김 의원은 "국민께 드린 법안 발의 약속을 지키며 국회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김 의원이 박주민, 이재정, 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제안으로 발의했다.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는 김 의원이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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