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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 2018

靑, 大法에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 논란

- 사법부에 ‘정권코드 맞추라’ 압박? 

靑 “전화로 알려드리는게 전부 
어찌하라는 내용 절대 아니다” 

법조계 “삼권분립 심각한 위협 
전달 자체만으로도 문제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원 안팎에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을 갖는상황에서, 청와대 참모가 법관 파면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국민청원 내용을 전달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대법원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조처를 할 의무가 없다”며 “조처를 논의한 바도 없고 차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될 수 있다. 판결은 법관의 재량으로 인정돼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앞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23만 건에 이른 2월 22일 이승련(53·연수원 20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원 내용을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원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통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비서관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문서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 (국민청원이 있었다는 것을) 전화로 알려드리는 게 전부로, 어찌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청와대가 법관에 대한 편견을 표하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관 공격은 법치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면 법관은 여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국민청원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법부에 전달할 사안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결의 온당함을 따져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는 것을 청와대가 더 잘 알 텐데 전화로 청원 내용을 전달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지난 2월 20일 소셜미디어 동영상 ‘11:50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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