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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 2018

시민단체, '통일대교 점거' 김성태 등 한국당 의원 6명 고발

2월 24일 '김영철 방한 저지' 농성 관련.."교통방해·집시법위반"
자유한국당 의원 6명 고발장 접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의원 6명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18.5.2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시민단체들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을 앞두고 북한 고위급 대표의 방남을 저지하기 위한 '통일대교 점거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와 역사사랑모임, 노년유니온은 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대교 남단을 막은 도로 위 농성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대상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수석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김무성·주광덕·함진규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 24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16시간가량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을 통과할 예정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막기 위해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통일대교 동쪽의 우회로를 통해 이동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자유한국당의 이틀에 걸친 통일대교 점거와 통행 방해는 통일대교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 등 많은 사람에게 교통방해죄와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해왔다"며 "일반 국민과 시민운동가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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