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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 2018

홍준표, 선관위의 과태료 2천만원 부과에 "돈 없으니 잡아가라" 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공표에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울산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여론조사였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초 미등록 여론조사를 3차례 공개해 경고를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가 참 웃긴다. 얼마 전에 '김태호가 이기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처분했다"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당 내부 보고를 받고 수치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당 대표도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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