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울산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여론조사였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초 미등록 여론조사를 3차례 공개해 경고를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가 참 웃긴다. 얼마 전에 '김태호가 이기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처분했다"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당 내부 보고를 받고 수치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당 대표도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울산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홍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미등록 여론조사였다.
현행 선거법상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초 미등록 여론조사를 3차례 공개해 경고를 받은 것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가 참 웃긴다. 얼마 전에 '김태호가 이기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처분했다"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당 내부 보고를 받고 수치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당 대표도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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