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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 2018

아들딸 교수 앉히고 돈 '펑펑'..대학은 총장 일가의 왕국

수도권 사립대 前총장 일가 전횡 드러나 / 상임이사때 연봉 6.8배 '셀프 인상' / 퇴직 땐 '위로금' 신설.. 2억 챙겨 / 출판 기념회 비용도 교비로 처리 / 다른 딸에겐 학내 매점 운영권도 / 교육부, 채용 비리 등 수사 의뢰 / 부당집행 2억7800만원 회수 추진 / 이사진 해임·자녀 중징계 요구도
‘총장 입맛대로 대학평의회 구성하기, 아들과 딸 직접 면접 본 뒤 교수 채용, 다른 딸에게 학내 매점 임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가 확산한 가운데 수도권 한 대학에서 조 회장 일가 못지않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3일 경기지역 A사립대 B 전 총장 겸 상임이사 일가의 전횡 관련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해당 대학은 사실상 B씨 일가의 ‘왕국’으로 봐도 될 정도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B씨는 총장 재임 시 교수·학생·직원 등 각 직역 대표로 구성해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임의대로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법인 전입금과 법정 부담금 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각각 1%, 16.5%로, 전국 사립대 평균(각 4.2%, 48.5%)을 크게 밑돌면서도 이사회 안건 의결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상임이사 연봉을 전임자보다 6.8배가량 많은 2억여원으로 책정했다.
교직원 인사에도 부당한 입김을 넣었다. 그는 총장 재임 중이던 7년 전쯤 교수 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접심사에 참여해 임용 결정했다. 4년 뒤 딸이 지원했을 때에는 아들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면접한 뒤 채용했다.
학교법인과 대학은 공개채용과 면접전형 절차도 밟지 않은 채 B씨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B씨가 교수로 채용한 자녀 외 다른 두 딸 중 1명은 학내 주요 보직을 맡았고 다른 1명은 생활관 매점 운영권을 땄다. 특히 매점을 운영한 딸은 학생 기숙사 방 2개를 창고와 숙소로 무상 사용하도록 지원했다. 

교비는 쌈짓돈처럼 썼다. B씨는 총장 재임시절 구체적 증빙 없이 36회에 걸쳐 교비 1100만원을 면세점 등에서 물품 구입에 사용했다. A대학 측은 B씨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고쳐 ‘퇴직위로금’ 조항을 만들었다. 이어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그에게 위로금 2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B씨에게 업무용 차량(에쿠스)과 운전기사를 지원하면서 든 비용과 B씨의 화보집 제작, 출판기념회 비용 등 5700만원을 교비로 처리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절차를 밟아 B씨 등 전·현직 이사 3명, 개방이사 3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친·인척 특별 채용, 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B씨 자녀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과 업무추진비 등 2억7800만원을 회수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B씨가 자녀와 친·인척의 채용 심사에 개입하고 학교 돈으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댄 행위의 경우 수사 대상으로 봐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경영자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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