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진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과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고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고 썼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냈다.
진 검사는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징계위에서도 진 검사가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진 검사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 등을 추측하게 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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