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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3, 2011

미 의료계 “FTA로 영리병원 장애물 제거될 것”

상무부 보고서…한국정부 “의료체계 변함없다” 주장과 대비
 
미국 의료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미국식 영리병원 설립의 걸림돌들이 제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제도는 한-미 협정을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의료체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대비된다.
 
13일 미국 상무부가 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서비스 분야가 얻는 기회’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의료·교육 서비스, 우편배달 서비스, 법률·회계 서비스, 방송 서비스,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등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설명돼 있다. 이 보고서는 미 상무부가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낸 공식보고서다.
 
특히 상무부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9개 병원 연합체인 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PIM)의 최고경영자인 리어나도 카프가 한-미 협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카프는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협정은 미국의 병원들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의료시설을 설립해 미국 의료진이 이 의료시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많은 (미국의) 병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미국식 의료센터를 세우려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왔고, 한-미 협정으로 센터 건립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라며, 특히 “한-미 협정으로 미국의 의료기관과 실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한국의 입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국내법을 변경해 미국의 이익을 제거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안에 법 시행령을 제·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의 경우,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 의료계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영리병원은 전무하다”고 강조해왔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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