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정부가 투기자본에 먹튀를 명령한 셈이다.
금융위는 18일 론스타에 6개월 안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41.02%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03년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뒤 8년 2개월 만의 일이다. 론스타는 그동안 여러차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고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금융위는 매각 명령에 6개월의 기한만 명시했을 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의 지분을 넘겨받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하나금융은 주당 1만3390원, 4조4천억원 수준에 론스타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매매 가격을 1만600원 수준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하나금융과 당초 계약이 그대로 성사된다면 론스타는 2조1549억원을 투자해 배당 등으로 2조9027억원을 챙기고, 지분 매각 대금 4조4059억원을 더하면 7조3086억원을 챙기게 된다. 8년 만에 5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그러나 론스타의 먹튀가 순조롭게 끝날 거라고 보는 건 아직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국부 유출 논란과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애초에 2003년 9월부터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으며 4% 이상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의혹이 계속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은 론스타가 부당하게 취득한 지분을 취득원가에 환수하고 배당도 모두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먹튀에 성공하더라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는 두고두고 논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추가 근거자료가 폭로된 상황에서 이를 얼버무린 채 강행된 금융위의 매각명령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금융위가 내린 매각명령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금융주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인데 추후에라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오늘 내린 ‘매각명령’은 무효가 돼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과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에는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론스타가 주금납입 하루 전에 투자구조를 변경해 비금융주력자 자본총액 비율이 27.3%로 산업자본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투자구조 변경에 따라서 추가된 회사가 모두 금융회사라서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민변은 “주금 납입 전에 론스타의 투자구조가 변경됐다면 별도의 동일인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도 변경된 동일인으로 거래를 종결하였다면 최초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국을 떠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 론스타에게 고가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번 ‘매각명령’은 론스타와 론스타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18일 론스타에 6개월 안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41.02%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03년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뒤 8년 2개월 만의 일이다. 론스타는 그동안 여러차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고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금융위는 매각 명령에 6개월의 기한만 명시했을 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의 지분을 넘겨받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하나금융은 주당 1만3390원, 4조4천억원 수준에 론스타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매매 가격을 1만600원 수준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하나금융과 당초 계약이 그대로 성사된다면 론스타는 2조1549억원을 투자해 배당 등으로 2조9027억원을 챙기고, 지분 매각 대금 4조4059억원을 더하면 7조3086억원을 챙기게 된다. 8년 만에 5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그러나 론스타의 먹튀가 순조롭게 끝날 거라고 보는 건 아직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국부 유출 논란과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애초에 2003년 9월부터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으며 4% 이상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의혹이 계속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은 론스타가 부당하게 취득한 지분을 취득원가에 환수하고 배당도 모두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먹튀에 성공하더라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는 두고두고 논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추가 근거자료가 폭로된 상황에서 이를 얼버무린 채 강행된 금융위의 매각명령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금융위가 내린 매각명령은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금융주력자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인데 추후에라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될 경우 오늘 내린 ‘매각명령’은 무효가 돼 이로 인한 경제적 파장과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에는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론스타가 주금납입 하루 전에 투자구조를 변경해 비금융주력자 자본총액 비율이 27.3%로 산업자본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투자구조 변경에 따라서 추가된 회사가 모두 금융회사라서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민변은 “주금 납입 전에 론스타의 투자구조가 변경됐다면 별도의 동일인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도 변경된 동일인으로 거래를 종결하였다면 최초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국을 떠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 론스타에게 고가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번 ‘매각명령’은 론스타와 론스타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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