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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7, 2011

한미FTA, ‘盧 신행정수도’ 판박이…헌재소송해야

“한미FTA, ‘盧 신행정수도’ 판박이…헌재소송해야”
네티즌 “국회의원, ‘MB 서명금지’ 가처분 신청 나서라”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17 16:46 | 최종 수정시간 11.11.17 17:04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국회의 ‘날치기’ 처리를 중지시켜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사례를 적용, 본회의‧외통위 상정 자체에 대한 국민투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로거 ‘부지깽이’는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한미FTA, 권한쟁의 소송으로 막을 수 있다”란 제목의 글(☞ 글 보러가기)에서 “한미FTA 협정은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는 내용의 것”이라며 “개별 국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의원들은 권한쟁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지깽이’는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결정타를 날렸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 사례를 소개했다.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하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면 수도가 하나라는 것도 관습헌법으로 봐야 한다”는 관습헌법 논리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이 외에도 헌재는 “헌법 사항은 국민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수도의 문제는 내용적으로 헌법사항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도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적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헌법사항으로서 국민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그 하위기관의 결정에 맡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헌법개정사항을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키는 것은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라면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를 이번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헌법 119조 2항을 무력화시키는 한미 FTA다”며 “헌법 개정은 원래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 국민들의 미래헌납 각서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룰 수 있는 법개정 수준을 넘는다”고 국민투표를 주장해온 바 있다.

‘부지깽이’는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허용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한미FTA 협정이 공포된 후에야 헌법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의 내용이 아닌 국회에 제출한 행위(처분),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행위(처분) 자체를 다투면 헌재 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과 국회의 상임위 회부가 국민의 참정권(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개헌안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권한쟁의 소송을 제출한다면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침해를 다투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지깽이’는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조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을 헌재는 위헌이라고 파기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특조법의 내용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돼야 할 것인데 왜 너희들이 헌법 개정 절차가 아닌 일반 법률 제정 절차에 따라 제정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반 제정 절차에 따라 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을 한미FTA 협정에 대입해보면 한미FTA는 헌법을 바꾸는 내용”이라며 “따라서 헌재의 논리에 따르면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를 가지고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지깽이’는 “정부나 국회의 개헌발의→공고→국회의결(재적의원 과반수)→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개헌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헌재가 대못을 꽝꽝 밖아 놓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때의 행적이 이명박 정부에서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뒤집고 개헌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치 헌법개정사항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 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국민들은 국민투표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개헌안에 대한 의결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국회의원로서의 의결권이 침해받은 것”이라고 한미FTA 법절차 과정의 위헌적 요소를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소송을 해야만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며 그는 “국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미FTA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대통령을 상대로 서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해야 한미FTA가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지깽이’는 “야당 의원들 전원의 본회의장 점거보다, 수백만 국민들의 촛불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율사들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한미FTA를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민변과 국회의원들이 헌재 소송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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