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9일 홍기택 전 산업은쟁장의 관치금융-낙하산 인사 폭로와 관련, "정부 특히 금융감독 관료들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간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부실만 더 키우고 말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관치금융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당시, 산업은행의 실제 자금공급은 연초 승인된 금액보다 22조 원이나 많았다"며 "'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년 연초에 자금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결국 최초 계획보다 22조 원 늘어난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실제 운영이나 집행이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관치금융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당시, 산업은행의 실제 자금공급은 연초 승인된 금액보다 22조 원이나 많았다"며 "'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년 연초에 자금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결국 최초 계획보다 22조 원 늘어난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실제 운영이나 집행이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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