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특조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안을 6월3일까지 관계부처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8일에도 “보고서,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정원(안)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확정하여, 그에 따른 향후 소요 예산을 6월1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특조위에 보냈다. 특조위는 정부의 이 같은 요구에 “아직 (특조위)활동 기간이므로 나중에 요청하라”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지난 10일 특조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14일까지)정원안 미제출시, 귀 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필요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또 한 차례에 한해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 작업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해수부로부터 공문을 받은날 특조위 권영빈 위원(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6월14일까지 정원안을 안 보내면 강제적으로 정원을 배치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건 협박이다. 6월말 강제종료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공언”이라고 반발했다. 사설은 “정부가 서둘러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것은 각종 의문의 배후에 결국 정부가 있는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7시간이나 사라졌다 나타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세월호특별법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질타했다. | |||||||||||
|
Saturday, June 11, 2016
정부, 세월호 인양 전 서둘러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왜? 권영빈 “종합보고서 작성 위한 정원 강제 배치?…6월말 강제종료 공언한 것”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