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광고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 국민의당 측과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 업체 관계자는 19일 "김 의원 측이 일감을 줬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으로부터 홍보비 11억 원을 받아 각종 매체에 광고를 집행했던 광고대행 업체기 광고대행 수수료로 국민의당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1억7천만원으로,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1억 2820만 원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과 국민의당 TF팀으로 들어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김수민 의원 측이 광고를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대행료의 70%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민의당은 김 의원이 운영하는 홍보회사인 브랜드호텔과 광고 계약을 맺기로 했지만 김 의원이 비례대표가 되면서 직접 계약이 어렵다고 보고 김 의원 측이 이 계약을 자신의 회사에 넘기며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것.
이 업체 관계자는 "김 의원 측이 6천82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6천만 원은 체크카드로 국민의당 TF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며 "을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답하면 되니까 관행대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의원 측이 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 중이라고 JTBC는 전했다.
1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으로부터 홍보비 11억 원을 받아 각종 매체에 광고를 집행했던 광고대행 업체기 광고대행 수수료로 국민의당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1억7천만원으로, 이중 약 70%에 해당하는 1억 2820만 원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과 국민의당 TF팀으로 들어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김수민 의원 측이 광고를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대행료의 70%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민의당은 김 의원이 운영하는 홍보회사인 브랜드호텔과 광고 계약을 맺기로 했지만 김 의원이 비례대표가 되면서 직접 계약이 어렵다고 보고 김 의원 측이 이 계약을 자신의 회사에 넘기며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것.
이 업체 관계자는 "김 의원 측이 6천82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6천만 원은 체크카드로 국민의당 TF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며 "을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보답하면 되니까 관행대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의원 측이 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 중이라고 JT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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