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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1, 2016

警, 어버이연합 집회 불허 ‘0건’.. SNS “대놓고 관제데모 도왔네” 박주민 “警, 어버이연합게이트 관여?…아님 警 통제가능 윗선 개입?”

경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달리 어버이연합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다.

이 중 경찰이 ‘금지통고’(불허)를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신고 61건에 대해 불허한 것과 대비된다.
  
▲ 노후희망유니온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자금지원 등 청와대 배후설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는 정치적 비판을 가능하게 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게 해주고, 특히 언론을 이용할 수 없는 소수자, 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특정 방향의 집회만 할 수 있게 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반대집회의 경우 전경련 등이 제공한 돈을 이용해 알바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이 같은 자료는 혹시나 경찰도 위와 같은 의혹에 관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경찰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윗선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가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 ‘세월호 선동세력 규탄 집회’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및 유가족 텐트 철거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버이연합게이트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버이연합 꼭 수사해 진실 밝혀지길”, “집회가 허가제냐? 신고제지.. 지들이 권력인 줄 아나”, “이런 일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민주국가 대한민국이라니”,

“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거 북한 뉴스인줄..”, “대한민국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불공평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관제 데모를 도운거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경찰! 부끄럽지도 않나.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냔 말이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경찰청은 세월호 관련 집회가 2014년 1316건 신고 돼 118건에 대해 금지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신고 된 55건 중 1건을 금지했다면서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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