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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11, 2016

신동주 제출 자료가 결정타...'형제의 난 법칙' 롯데에도 적용 검찰, 신동빈 정조준. "배임-횡령 규모 3천억원대"

"재벌 상속 과정에 상속자가 '6대 4'나 '7대 3' 정도로 재산을 물려 받으면 '난'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서 독식을 하려 하면 반드시 '형제의 난'이 발발한다. 형제의 난에는 하나의 공통된 법칙이 있다. 지분싸움, 법적다툼 등을 거치다가 막판에는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재계에 밝은 한 고위인사의 말이다. 그가 말한 '형제의 난 법칙'이 롯데그룹에도 적용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본사,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집무실과 평창동 자택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관 200여 명을 투입해 대기업의 주요 계열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신 회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상 신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검찰이 수사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불법 비자금 규모를 수백억원대로 보고 있다.

정부 사정당국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롯데그룹의 배임·횡령 규모는 3천억원 안팎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기폭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측에 한·일 관계사들의 지분 구조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통해 한국 롯데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일본 측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동주 전 일본홀딩스 부회장 측에서 신동빈 회장을 검찰에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이 압수수색의 결정타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과 그가 세운 SDJ코퍼레이션 측이 제출한 롯데의 회계장부가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지난주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압수수색해 보니 조직적 증거인멸이 발견됐고 같은 식의 증거인멸이 롯데그룹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가 감지돼 더 이상 수사를 늦출 수 없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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