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실지조사에 나선다.
세월호특조위는 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말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이른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과 관련 증거기록, 공판기록 일체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서도 불응한다고 답을 해 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실지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참사 당시 대통령의 일정과 해경의 퇴선조치 미실시 등에 관한 조사의 건’을 접수해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특조위는 해당 안건들의 조사를 의결하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를 포함시켰다.
세월호특조위가 검찰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일체다. 세월호특조위는 진상규명 대상인 ‘청와대와 대통령의 참사 대응 업무의 적정성’을 조사하려면 해당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은 “가토 전 지국장의 수사와 재판기록에는 분명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고 실제 1심 판결문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다”며 “공문서로 존재하는 기록을 통해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신청사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한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해당 글이 명백히 허위이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세월호특조위는 가토 전 지국장이 무죄 선고를 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번갈아 자료를 이첩하며 5개월 넘게 제출을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한때 자료 복사를 승인했다가 세월호특조위 조사관이 현장에 방문하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세월호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 관련한 언론보도의 공정성, 적정성과 무관하고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성이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를 공식화했다.
권영빈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는 ‘비협조’가 명백하고, 결국 참사 진상규명 ‘방해’”라며 “특조위 활동이 6월 말로 종료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실지조사 장소를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가 보관된 장소’로 특정했다. 권영빈 위원은 “자료가 보관된 장소에 직접 가서 해당 자료를 살펴보고 검찰의 판단이 맞는지, 아니면 검찰이 근거 없는 거부를 한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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