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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6, 2017

개명하고 까먹었나? 자유당 '새빨간 거짓말' "환노위 야당 폭거"…1년 전엔 "77조 71조 따른 처리는 완벽히 적법"

"홍영표 위원장과 야당은 국회법 77조, 71조라는 상임위 운영에서 거의 활용된 적도 없는 조항을 들고 나와서 일방적으로 (MBC 노조탄압 청문회 실시 안건 등을) 표결 처리했다. 야당의 이러한 폭거는 선진화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거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

"이번 홍영표 위원장 날치기는 선진화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인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무시하고 예외 조항을 다수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악용한 것이다." -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이 전체 상임위 '보이콧'을 하게 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처럼 야당의 국회법 77조와 71조 활용이다.  

관례에 따라 어떤 안건을 상임위원회(이 경우엔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두 조항을 들이밀며 협의 절차를 빼먹고 MBC 노조탄압·이랜드 임금체불·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은 '폭거'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방식의 안건 처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뛰고 있다. 

심지어 정우택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시절에도 우리는 여야 간 합의를 우선시해 왔다. 이런 식의 일방 처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우리는 선진화법을 잘 지켰다. 현장 안건 상정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식의 주장은 국회 의사 운용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 국회법 77조(의사일정의 변경) :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 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 국회법 71조(준용규정) :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 
  
2016년 1월 18일을 새누리당은 잊었나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법안들은 테러방지법 말고도 이미 여러 개다. 무엇보다 이번에 논란이 된 '국회법 77조와 71조를 활용한 현장 안건 상정 후 처리'란 법안 처리 방식 활용은 새누리당이 '원조' 격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석 달가량 앞두고 있던 지난 2016년 1월로 거슬러가 보자. 새누리당은 그해 1월 11일 권성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법에 따라서는 △천재 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그런 탓에 청와대가 처리하고 싶은 노동 5법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이 야당 반대에 가로막혀 처리되고 있지 못했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를 직권 상정 요건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소수당인 야당은 이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를 꺼린 야당은 따라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 통보한 회의에 불참했다. 

발의 일자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18일, 새누리당은 야당 불참 속에서 국회 운영위를 단독으로 열었다.  

그러고는 국회법 77조와 71조를 활용해 이 개정안을 현장 상정한 후 일부러 제 손으로 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은 7일 이내 30인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법사위 논의란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려는 '셀프 부결'이었다.   

1년 전 조원진 "77조+71조에 따라 완벽히 적법하게 처리"

당시 원유철 원내대표 등을 주도로 이루어진 초유의 '현장 상정-현장 부결' 작업은 약 5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운영위원장인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늘 의사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유롭게 발언해 달라"고 하자 여당 측 운영위 간사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고 발언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에 회의장에 앉아있던 새누리당 운영위원들에게 법안 상정 찬반을 물었고, 참석 의원들은 전원 찬성을 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대체 토론, 축조심사, 찬반 토론 등의 절차를 하나씩 짚으며 "생략하려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때마다 "없다"고 답했다.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 보였다.   

마지막으로 원 원내대표는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려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여기에도 새누리당 참석 의원 전원은 "없다"고 해 해당 법안은 현장 상정 수분 만에 폐기됐다.  

당시에도 이런 회의 진행 방식이 국회법을 제대로 따른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한판 싸움이 벌어졌었다.  

야당의 '국회법 편법 활용'이란 비판에도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77조와 71조를 적용해 어제 처리된 법안은 완벽히 국회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자들을 만나서는 "야당이 국회법 71조 준용 규정을 몰랐던 것 같다"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기도 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라던 與, '소수당' 되니… 

1년 사이 공수는 완전 바뀌었다. 4.13 총선의 결과로 새누리당은 원내 2당으로 내려 앉았고 뒤 이어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에 따른 분당으로 현재는 94석으로 더욱 축소됐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 △18세 선거연령 인하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막으려면 다수당의 일방 통행을 상당 부분 차단해놓은 현행 국회법, 즉 국회 선진화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 1월 20일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는 "정부 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잡기에 나서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은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경제 민생 관련 입법 실적이 저조하다며 19대 국회 내내 일부 언론은 야당을 흔들어댔다.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1년 전 권성동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만약 새누리당의 '77+71' 국회법 편법 활용에 힘 입어 본회의 표결까지 매듭지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로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야 4당이 이를 표결 처리하는 일이 아주 손쉽게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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