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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5, 2017

법원, 특검의 靑 압수수색 신청 '각하'...압수수색 물건너가 마지막 남은 건 대면조사, 靑 계속해 대면조사에 미온적

법원이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신청을 각하했다. 이로써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특검은 또하나의 장벽에 부딪친 양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가리킨다.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저지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검은 전날 행정법원 심판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을 이용해 지난해 총 590회 통화했다. 특히 최순실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독일로 도피중인 상황에서 무려 127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제의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끝내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실상 압수수색이 물건너갔음을 밝혔다.

압수수색이 물건너가면서 특검은 이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대면조사가 가능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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