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 뇌물수수' 혐의 부분을 놓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순실씨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
병합이 결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 공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함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의 삼성 뇌물수수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특검은 최씨의 뇌물수수 부분을 각각 기소했지만, 두 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22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병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재판을 병합하지 않으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소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병합이 결정되면, 윤 지검장과 박 특검이 사실상 한 법정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다.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의혹 전반의 고강도 수사를 맡았던 윤 지검장 체제의 검찰과 특검의 협력은 향후 공소유지와 재수사에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윤 지검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확실하게 해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으며, 윤 지검장 또한 인선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의 공조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일방적인 병합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병합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저희에게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며 "이미 상당수 진행된 최씨 재판과 병합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미결수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503번을 단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날 최씨와 법정에서 조우하게 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을 고려해 법정 촬영 여부를 고려 중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내부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앞서 최씨와 차은택씨 등의 재판도 한 차례씩 공개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 역시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1년만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역사에 남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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