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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4, 2017

文대통령 "대통령 가족식비 지원 중단", 특수활동비 절감 시동 靑 "특수활동비 등 53억 절감해 청년일자리-소외계층 지원"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개인식비나 사적 비품구입 비용이 앞으로는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수활동비 절감 방안을 지시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회의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의 식사비용이나 사적 비품구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면 중단한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일정의 식사 이외 개인적인 식사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된다. 식사비용을 추정해서 한달치 기록을 대통령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는 국민세금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우선 올해 5월 현재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 역시 올해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50억원(31%)을 축소한 특수활동비 97억원, 특정업무경비 15억원만 요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은 지난 해 대비 3.9% 축소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특수활동비 축소를 솔선수범하면서 다른 정부기관들도 그 뒤를 따를 전망이다.

특수활동비는 본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으나, 최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급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에서 특활비를 수사격려금으로 지급하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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