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면서 격려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는 공식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당시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이창재 법무부 차관에게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다른 기관의 것과 합쳐져 있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어, 특수활동비는 순수하게 검찰에서만 쓴다고 답합니다.
법무부에는 공식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돈봉투 만찬'의 핵심 관계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줬다는 '격려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로 알려졌습니다.
돈의 출처가 모호한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검찰 예산을 책임지던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 예산 일부를 남겨 법무부 몫으로 썼을 경우 '횡령' 혐의까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돈봉투 파문이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날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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