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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1, 2017

검찰, 넥슨의 '거짓말' 알고도 우병우 무혐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첫번째 재수사' 대상 될듯

2011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간에 땅거래 당시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쪽 땅임을 사전에 파악한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2010년 9월 우 전 수석 처가의 서울 역삼동 땅 소유주 관련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건이 이메일로 넥슨에 전달됐다.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문건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문건 작성자들은 당시 넥슨 쪽 부동산 거래인인 김모씨와 인터넷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이 문서와 관련 진술은 넥슨 쪽 관계자들의 이전 검찰 진술과 완전히 어긋난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하나같이 ‘이 부동산이 우 전 수석 처가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넥슨은 지난해 7월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언론에 “땅주인의 사위가 검사라는 것까지만 알았고 우 전 수석인지는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넥슨 관계자들의 진술을 뒤집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지난달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난 이상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검찰은 거래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넥슨의 서민 대표를 조사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아내, 진 검사장, 넥슨 관계자, 부동산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만 한 뒤 사건을 종결지었다. 

검찰은 ‘문서가 작성될 당시 우 전 수석은 문건에 적힌 금융조사2부장이 아니라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다. 당시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이 문서만으로 우 전 수석과 진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과 장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경찰청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우 전 수석 봐주기에 관여했는지 수사해달라며 이 전 지검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조선일보>가 관련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아직 종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검찰의 우병우 감싸기는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번째 재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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