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은 검찰 등의 사정 기관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별도의 사정팀을 두고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가 이런 사정 기능을 민정비서관실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한을 줄여서 제2의 우병우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백원우 전 의원을 민정비서관에 임명하며 맡을 업무도 덧붙였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지난 25일) : 민심 동향 등 여론 수렴과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 관리를 위해서 친인척에게 직언이 가능한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의 기존 업무였던 사정기관 지휘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취재 결과 해당 업무를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공직자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반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민심팀,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사정팀이 있는데 이 중 사정팀이 신설된 반부패비서관실로 옮겨간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며 검찰 수사 등에 개입하는 폐해가 있었단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 광주지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지난해 석 달 간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을 때였습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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