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법안을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받고 있다.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수원의 대형교회인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로, 민주당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종단별 상세한 납세 기준을 만들어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며 종교단체 세무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기를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만들 예정”이라면서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탈세 제보가 있을 때 각 교단에 이첩해 추가로 자진 납부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나 사찰에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세청이 각 교단과 1년에 한번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협의해 보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968년 국세청이 추진하다가 무산된 뒤 47년 만인 2015년 12월 기독교의 거센 반발에도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법 시행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 주장대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면 그 뒤에 곧바로 국회의원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또다시 기독교 등의 종교인 과세 반대 주장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이에 굴복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관련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6~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상위 20% 정도인 4만6천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법안을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받고 있다.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수원의 대형교회인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로, 민주당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종단별 상세한 납세 기준을 만들어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며 종교단체 세무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기를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만들 예정”이라면서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탈세 제보가 있을 때 각 교단에 이첩해 추가로 자진 납부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나 사찰에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세청이 각 교단과 1년에 한번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협의해 보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968년 국세청이 추진하다가 무산된 뒤 47년 만인 2015년 12월 기독교의 거센 반발에도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법 시행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 주장대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면 그 뒤에 곧바로 국회의원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또다시 기독교 등의 종교인 과세 반대 주장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이에 굴복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관련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종교인 소득(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추가토록 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구간별로 6~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가운데 상위 20% 정도인 4만6천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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