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되로 30일 내려진다. 검찰의 '선고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검찰의 요청에도 불구,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예정대로 30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 대선 개입'을 법원이 인정하느냐 여부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의 취임 직후인 2009년 당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및 대선 개입과 관련한 추가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거 개입에 나선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셈이다.
찰은 새로운 증거를 확인함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위해 원 전 원장 선고 연기를 요청했었다.
'대선 개입' 판결 내린 2심, 대법 판결 뒤집을까?
파기환송은 사후심 법원이 상소 이유가 있음을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파기)한 후, 해당 판결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낸 것을 뜻한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은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관해 일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당초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결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이 1심을 뒤집은 후, 대법원이 다시 2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즉 거칠게 요약하면 1심은 '불법 정치 개입'만 인정했고, 2심은 '불법 정치 개입'과 '불법 선거 개입'을 모두 인정했다. 그런데 3심에서 '불법 선거 개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재판은 2심으로 돌아왔다.
'불법 선거 개입'을 인정한 2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 경우,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2심 재판부가 대법원 결정에 '반기'를 든 사례는 매우 드물어, 서울고법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달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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