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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9, 2017

"생활고 때문에.." 민간인 여론조작팀, 국정원 지시 '줄자백'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범 기소 가능성..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시효 충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 대한 재판에 일부 내용이 삭제됐던 국가정보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복원돼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SNS 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 세세한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의 자백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민간인 여론조작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의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것'이라며 연이어 자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소환해 조사한 사이버외곽팀장들로부터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자백을 하는 수가 상당수"라며 "'스스로 한 것이다' '안보활동의 일환이었다'며 일부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지만 생활고 때문에 돈을 찔러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윗선' 지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다수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민간인 조력자들의 태도는 지난 2013년 댓글수사 당시와 180도 달라진 것이다.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 기소 이후 검찰에 소환된 관련자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작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간인 조력자는 1명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법 위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장들과 원세훈 전 원장과 이모 제3차장, 민모 대북심리전단장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될 경우 2012년 말까지의 쭉 활동한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상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2009년 5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에서 활동한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 김모씨 등 30여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TF는 민간인 팀장들의 신원과 아이디(ID) 등을 특정해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 검사들을 동원해 약 10여명의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3, 28일 팀장들의 주거지와 양지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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