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제 2부속실의 전산공유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제 2부속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비서관이 근무했던 곳이다. 이 문서들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8월 10일 제 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수천 건의 지난 정부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문서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 양식으로 작성된 문서 파일들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 자료 및 문서 파일 등 9308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용과 관련해 “일부 문서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파일도 포함됐다”면서도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초부터 결혼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제 2부속실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던 터였다. 청와대는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벌어지고 3인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23일 청와대 인사 때 제 2부속실을 폐지했다. 당시 제 2부속비서관이던 안봉근 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안 전 비서관이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 2부속실이 사실상 최순실 전담부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은 지난 달 정무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종이 문건(2015년 3월~2016년 11월)들과 달리 주로 정윤회 문건 파동이 불거지기 전에 작성된 것들이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전임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서 시스템과 개인PC에 있는 자료들은 모두 삭제한 채 인수인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개인 PC가 아니라 클라우드 같은 공유 폴더에 보관돼 있었으며, 지난 10일 제 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 설정 작업 도중 우연히 발견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문서 파일은 총량 자체가 워낙 많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대통령기록관과 문서 이관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81514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sidxa47cc810a37b9cfb4a74f54f1ced1ac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