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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8, 2017

"강남구청장 증거인멸하는 CCTV 영상 존재"(종합2보)

여선웅, 검찰 수사 촉구..강남구 "전산실 보러 간 것일 뿐"
경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 불가..큰 틀에서 수사 중"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의 증거인멸에 신 구청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CCTV 영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 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 서버실을 비춘 이 CCTV 영상에는 신 구청장이 오후 6시 업무시간 이후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 신 구청장과 A씨가 함께 있는 모습 등이 녹화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구청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인멸)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여 의원이 언급한 CCTV 영상 자료도 확보했다.
A씨가 폐기한 '출력물보관시스템 서버'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출력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보안 시스템이다.
여 의원은 "경찰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신 구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신 구청장이 등장한 CCTV를 확보하고도 A씨만 단독 범행이라며 불구속 입건했다. 왜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범행을 그대로 뒀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하거나 지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할 수 없으며 A씨도 신 구청장의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큰 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지시한 것이 입증된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관계자도 "A씨가 지운 것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업무와 무관한 자료"라며 "공문서는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 구청장이 A씨와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 뿐"이라며 "(증거인멸) 지시를 할 것이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 데도 전산실을 같이 갔겠느냐"고 반박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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