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가 처음 접수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66)의 개인비리 의혹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에야 본격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수사관은 “감사원에서 수사참고자료를 받은 뒤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검찰의 공식 입장과 달리 진정인에게 “(지난 2년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하 전 대표의 경영상 비리를 잘 알고 있는 ㄱ씨를 지난 6월 처음 접촉했다. ㄱ씨가 “하 전 대표가 수출대금 환전과 노사활동비 명목으로 26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한 지 4년여 만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ㄱ씨를 찾아가 하 전 대표의 행적을 자세히 조사했다. 이후 담당 검사도 ㄱ씨와 통화하며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내사 단계에서 해당 업체나 인사를 잘 아는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결국 ㄱ씨 조사 한 달 만인 지난 14일에야 검찰은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하 전 대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며 KAI와 하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년간 KAI에 대한 내사를 충실히 해왔다”고 설명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KAI 압수수색 후 늑장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2015년 1월 KAI와 관련된 수사참고자료를 이첩한 후 한 달 후부터 전방위 계좌추적을 해왔고 일부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 전 대표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뒤늦게 시작된 셈이다.
더구나 검찰이 2년 넘게 벌인 KAI에 대한 내사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KAI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검찰 수사관은 “지금까지 검찰이 KAI에 대해 계속 내사한 것으로 아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냐”는 ㄱ씨 질문에 “그때(2년 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처남 명의로 용역업체를 설립해 KAI 일감 247억원어치를 수주해 118억원을 빼돌린 손승범 전 KAI 인사팀 차장(43)도 지난해 6월부터 쫓았지만 성과가 없자 지난 24일에야 공개 수배했다. 검찰은 손 전 차장의 범행이 KAI 내부 고위관계자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에 KAI 주요 임원을 불러 협력업체를 통한 납품단가 과다계상, 하 전 대표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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