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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0, 2017

장경욱 “재입북하면 죽인다고? 재탈북하는 사람은 뭔가?”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58] 장경욱 변호사 [출처: 고발뉴스닷컴]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장으로 하여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었다. 적폐청산 TF는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박원순 제압 문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큰 사건 13개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 구성과 방향, 그리고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개 사건에 대해 국정원 전문가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 변호사로부터 국정원 개혁 이야기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탈북 방송인 임지현 씨의 재입북에 대해 들어 보았다. 다음은 장경욱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 이영광 기자
- 최근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산하에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졌어요. 적폐청산 TF에서 채동욱 총장 뒷조사 문제, 박원순 제압 문건 또 NLL 대화록 공개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등 큰 사건 13개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13개 사건만으로 국정원 적폐 청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반드시 범죄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검찰 수사나 특검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판단하건대 국정원 적폐는 범죄행위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특별 수사본부를 편성해야 할 수도 있고 그 뒤에는 특검까지 해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정도의 적폐청산이 되도록 국정원 개혁발전위 적폐청산 TF가 많은 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하는 합신센터에서 완전히 손 떼야”

- TF가 수사권을 가진 게 아니라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검사가 감찰 실장을 하고 감찰실에 파견 검사가 있고 감찰실에서는 조사대상과 관련된 부분들의 자료나 기록을 볼 수도 있어요. 감찰실 자체 감찰이라는 것이 수사권은 없지만, 징계 차원에서 이뤄지더라도 수사 의뢰할 수 있어서 감찰실을 통해 충분하게 내부의 자료 증거 확보와 조사가 선행된다고 하면 이후 수사 의뢰를 할 게 많을 것이죠.

또 검찰이든 특검이 되든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국정원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위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발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할 수 있게 해야죠. 현재 수사권은 없지만 그런 역할을 감찰실이 적폐청산을 위한 내부 조사를 충실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감찰실에서 외부 수사를 의뢰할 때 내부 기록을 국가 안전과 관련된 기밀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 내부적인 벽을 쌓아 외부에서 기대할 만큼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수사 의뢰를 제대로 해서 국정원 내부의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 국정원 조직 쇄신까지 나갈 수 있는 조사와 자료 등이 다 수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 13개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이죠. 여기서도 단순히 중국 공문서를 조작한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합신센터(중앙합동신문센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개칭)에서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에 의한 간첩 조작 부분과 함께 증거 조작에 이르는 전모가 낱낱이 조사되길 바랍니다. 또 그에 따라서 유가려에 대한 고문 가혹 행위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이 일벌백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합신센터에서 벌어진 일은 유가려에 이어 홍강철, 이혜련 등 제가 파악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합신센터 간첩 전반에 대한 조사,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해서 제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손을 완전히 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지난주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SNS 장악 문건이 공개됐었어요. 그 문건에 의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에서 국내정보수집이라는 명목하에 국내정보 수집팀들이 집권층 의도에 맞게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방어 논리는 선거개입 하였다가 아니에요. 안보 방첩 논리, 좌파 척결 논리죠. 그래서 국가 안보에 관련해 정보 수집한 것처럼 위장해 당시 집권자의 기득권 유지 또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개입한 증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규명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은 끝났나요?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어요. 선거 개입 댓글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팀들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증거들을 항소심 재판부가 폭넓게 증거로 채택한 거죠.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법적으로 국정원 심리전담팀 관계자가 자신의 이메일 첨부 문서를 자신이 작성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법정 진술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담팀이 쓰던 아이디가 국정원 직원들의 것이라는 문서 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자백했다가 법정에서는 부인해 전문 증거로서 증거채택이 안 되고 대법원에서 파기 됐어요. 지금은 대법원 파기 이후 항소심 과정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파기 환송된 재판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 검사들이 항의한 거로 아는데 지금 새로 재판부도 바뀌고 정권도 교체된 상황이라서 제대로 재판하리라 봅니다. 재판이 결심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 그럼 이번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의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했다가 청와대에 반납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또 지금과 같이 SNS 장악 문건이 재판 진행 중에 나와 새롭게 증거로 신청할 수가 있죠. 검찰에서 새로 증거로 신청한다고 하면 원세훈 원장 시절의 정치와 선거개입의 증거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와 관련한 사건을 직접 담당하거나 모니터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문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증거력이 인정될지는 몰라요. 이런 경우 재판을 조기 결심하지 않고 좀 더 진행되는 상황을 기다렸다가 그걸 추가로 증거로 현출 해야 하는데 그런 문건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법정에서 따져 봐야겠죠.”

- 최근 불거진 문제가 빨간 마티즈 사건이에요. 자살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문자도 공개됐는데.

“그 당시 국회에서 국정원에 자료 요청도 했는데 사망한 임 과장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방첩이고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런 변명이 국회 정보위에서 잘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국정원 개혁 발전위 적폐 청산 TF에서 조사를 한다면 도입과정이나 보고결제 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 과장 선에서 과연 이뤄진 일인지가 파악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 임 과장의 핸드폰이 복구되는 등 뉴스도 나오고 저도 일일이 확인 못하였지만 이것도 진상조사를 하고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할 겁니다. 거기서 범죄행위가 나오면 수사 의뢰하면 되죠.” 

   
▲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발견된 빨간색 마티즈 차량. <사진제공=뉴시스>
“국보법 7조 폐지 안되면 정권 바뀌면 언제든 되돌아 갈 수 있다”

- 변호사님께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국정원 개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전과 NLL 대화록 공개를 제외한 사건은 국보법과 관계없어 보이는데.

“박원순 제압 문건도 좌파 얘기하잖아요. 국정원의 여러 문제 속에서 댓글은 왜 달았나요? 주로 말하는 게 안보 논리. 좌파논리가 있죠. 큰 줄기로 봐서 국정원은 북을 주적으로 하는 국보법을 전제로 해요. 대선에서도 보면 홍준표 후보 같은 사람은 주적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국정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북을 주적으로 하는 전제로 해서 국가 안보 논리를 이야기하며 국내의 사찰이나 정보 수집 또는 국내의 국보법 수사를 통해서 자기들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 과정에서 분단 냉전 논리에 편승한 수구 기득권 논리를 강화해 이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잖아요.

국보법이 있다는 건 결국 북을 주적으로 볼 건지를 질문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저항을 못 해요. 주적 논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국보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보법은 북을 주적 논리로 하고 북의 정책에 대해 동조만 해도 안 되는 거죠. 오로지 북을 비방해야 하고 폄훼해야 하고 증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한국사회이기 때문에 북의 주의, 주장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북의 정책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북쪽 정책과 남쪽 정책이 서로 차이를 줄인다든지 같은 정책은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반미주장은 어려워요. 친북 주장도 어렵죠.

그게 국보법 7조 때문이에요. 북의 자료도 못 봐요. 그런 게 다 막혀 있는 국보법이 있기 때문에 그 국보법이 존재하고 국민이 거기 저항하지 못하고 포로되어 무서워하고 오로지 북을 이상한 나라로 만드는 것만 가능하게 하는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건 수구 기득권 세력이고 그런 걸 뒷받침하는 분단 냉전 구조에서 싸우고 저항하는 수많은 양심수를 탄압하는 기구가 국정원이죠. 그리고 국정원의 자기 조직 논리를 자기 존립 근거로 수많은 양심수를 배출하는 게 분단이래 쉼 없이 해온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보법의 7조 개정이나 폐지 없이는 국정원은 자기 존립 근거를 국가보안법에서 찾아 언제든지 7조에 의해서 세뇌되어 기를 못 펴고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견을 내세울 수 없는 국민을 포로로 잡아 언제든 수구 기득권 세력은 자기 존립 근거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 개혁이 국보법 폐지 전제 없이 국정원 개혁은 불완전한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죠.”

- 그럼 7조만 개정하면 되나요. 아님 아예 폐지인가요?

“북을 주적으로 보는 논리가 있으면 7조가 폐지 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7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거예요. 결국, 동족을 적으로 보는 구조를 없애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국보법이 없어져야 해요. 그래서 국보법을 없애자는 건 동족을 적으로 보는 걸 없애자는 거죠. 근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에서 7조를 얘기하냐면 무엇보다 국민이 진실을 말할 자유와 시시비비를 가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북이 어떤 주장을 하면 북이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미군 문제나 통일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는 분단의 비극 구조 속에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제언과 아이디어를 다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7조는 국민을 분단 냉전 구조 속에 가두어 포로와 인질로 삼아 국민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북에 증오나 폄훼만을 남겨둔 채로 민주주의에서 국민 주권은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주인이라는 건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못 내요. 민주주의 기초가 없는 거죠. 표현의 자유도 없어요. 양심의 자유도 없어요. 북을 공부하는 모임도 잘 못 만들면 이적 단체 되죠. 이 부분이 우리 국민을 가장 피해자로서 핵심적으로 탄압하는 법이기 때문에 7조 폐지의 의미는 국민들이 자각하고 저항할 수 있게 국보법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거란 거죠.

7조는 바로 ‘일부 반미, 친북 운동만이 국보법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일반 국민은 불편하지 않고 사문화됐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나가는 계기죠. 7조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단 냉전 구조에 갇혀서 분단 트라우마로 위축되고 기본권조차 행사 제대로 못 하는 것이면서도 자기 동족을 혐오하는데 자기 생각을 팔려고 그것이 진실인 양 착각하는 걸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모두 혹독하게 야만적인 분단 냉전 구조에 갇힌 걸 드러내는 핵심 문제로서 7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7조가 없어지면 북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보법 전부 문제투성이라는 걸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7조 개정에 국민이 관계를 고민하면서 7조 뒤에 있는 동족 대결 논리까지 나아가서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자각에 다 함께 도달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7조를 얘기한 겁니다.” 

-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위 구성은 어떤가요?

“내부에서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국정원 개혁을 주장해 왔던 국민의 요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여요. 내부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도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방어 논리보다는 국민적인 요구, 개혁의 요구, 시민 사회 단체의 요구를 잘 수용하는 입장에서 국정원을 위한 개혁에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라죠.”

-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 개혁 핵심과제로 정치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분야 정보역량 강화, 권한 남용·인권침해 방지 등을 제시했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해외 정보역량 강화는 당연하지만, 걱정은 대북 관련 정보수집이라고 했을 때 휴민트 정보가 여전히 북을 주적으로 하는 논리로 합신센터에서 탈북자들을 잠재적 간첩 용의자로 취급하고 그들을 상대로 정보 수집하는 부분이 결국은 분단 냉전 구조에서 국정원의 존립 근거로 국보법 수사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죠.

   
▲ 서훈 국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표현을 바꾼다면 평화 통일 동반자로서 통일을 위해 북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통일부가 있지만, 국정원도 북과 관련해 정보를 왜곡하는 역할보다는 남북관계 개선 차원의 역할을 해야죠. 탈북자들을 상대로 합신센터에서 정보 수집하는 국정원의 정보 수집 제도는 청산돼야 해요. 여태껏 탈북자를 상대로 한 휴민트 정보라는 것도 별로 정확하지 않았어요. 평화통일의 동반자로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 국정원 개혁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근 탈북 방송인으로 종편에 출연했던 임지현 씨가 재입국해 논란인데.

“<이제 만나러 갑시다>나 <모란봉클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북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거짓말이고 돈벌이를 위해 하는 거로 알아요. 방송에 보통 얼굴이 나오면 다 알려져서 북의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를 간다는데 아니에요. 전 방송 출연해서 돈 벌어 북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사람을 알아요. 무조건 북을 비난 폄훼하는 논리에 맞춰주면 우리 한국사회는 반사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니 탈북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검증을 못 해요. 그런 게 이번에 폭로된 거죠.

남쪽에서 세뇌된 논리에 병들어 있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북에 대한 적대감이나 우월감을 유지하려고 자기 합리화를 해야 할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임지현 씨 간첩설도 주장하고. 간첩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더 탈북자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납북설도 나오고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재탈북설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 데 전 다른 것보다 과연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을 보고 팩트를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결 구도 속에서 북을 혐오하고 비방하고 폄훼하는 입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라면 그릇된 가설이라도 좋으니 세뇌된 궤변 논리를 합리화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릴 눈 진실을 가릴 눈이 안 되니 간첩 조작 사건이 나오죠.

   
▲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임지현(본명 전혜성)씨<사진출처=유투브 화면캡처>
임지현 씨가 북쪽에서 나와 이야기한 건 제가 이미 아는 얘기를 확인해준 정도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 남쪽에 왔을 때 탈북민들이 처한 고통이라든지 부적응 수많은 자살, 탈남, 돈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합신센터에서부터 가두고 북에 대해 그대로 얘기할 수 없죠. 그런 입장에서 북을 비방하는 방송에 출연한 사람도 북에 가서 잘못을 뉘우쳐 북에서 잘 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쪽이 반성하면 되는 데 북의 선전에 이용돼 강압으로 온다는 건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고 스스로 가진 궤변을 합리화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북에 우월적인 걸 찾으려는 뼈속 깊은 적대 논리의 자가당착이죠.”

- 그럼 자발적으로 간 거로 보세요?

“탈남 행렬이 많았고 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많다고 봅니다.” 

- 다시 북한에 간다고 해도 북한이 가만둘까요?

“그러면 방송 나오면 북의 가족 다 죽여야죠. 그리고 돌아간 사람은 체제에 이용되거나 죽어야죠. 그러나 재탈북으로 여기 온 사람이 있잖아요. 방송에 출연한 임지현 씨의 북 가족이 살아 있다잖아요. 북한이 가만둔다는 건데 재탈북할 거라는 사람들이 종북몰이 당해야죠. 안 죽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북한에 가면 고문당하고 체제에 이용당하다 죽을 거라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거짓말들은 모두 북에 대한 궤변과 동족에 대한 거부감이 만들어낸 거죠. 동족에 대한 거부감에 길들기보다는 외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면 좋겠어요. 외세에 사대 의존 하는 걸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북한의 주의 주장에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국보법 7조가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와 초보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요. 또한 우리가 제대로 할 말도 못 하며 알아야 하는 진실도 못 알아 듣게 하는 귀머거리로 만들어 처참한 기본권을 유린한다는 사실에 공감이 되신다면 국보법 7조 폐지 운동에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7조 폐지 운동이 있어야만 남북관계도 개선할 수 있고 국정원도 개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정상적인 궤변으로 남북관계에서 벌어진 일마다 북에 대해 오로지 부정과 거부만으로 살아온 분단 냉전 역사를 청산할 수 있다는 자각과 공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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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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