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군 장성(대장급) 진급 및 보직신고식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 ‘노예 공관병’ 제보가 국방부 감사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4일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것’,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이다.
또 국방부는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관병 자살시도’, ‘최전방 GOP유배’,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호칭하며 예의를 갖추라 호통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간조사 결과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조사를 토대로 2작전 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을 내고 “(박찬주 사령관이)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개인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발표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동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특히 “8월8일,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역 예정자인 박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도 매우 크다”며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수사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프레시안>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박찬주 대장 별 달고 갑질 하다가, 별 달게 생겼네요”라고 힐난했고,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박찬주 사령관 부인에 대해 “즉시 강요, 협박 등의 죄로 구속수사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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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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