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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31, 2017

대법원 "박정희 독립군 토벌했다" 판결...국립묘지에서 파묘하고 화장해 왜국으로 보내라

대법원 "박정희 독립군 토벌했다" 판결
▲ 일본 방송 사진 네티즌 제보
국내 대법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립군 토벌사실을 인정한 판례가 확인돼 네티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아이필드 대표 유연식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근영씨는 논란이 되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이 문경소학교에서 근무했다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유씨는 중국 현지 증언과 역사자료를 토대로 책을 출간했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 근무설은 여러 책에 언급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가 "독립군을 110여회나 토벌했다"는 이야기의 시발점은 진보학자의 주장이 아닌 1960년대 박정희추종자가 쓴 박정희 전기다. 다만 이 책은 박정희의 친일전력을 덮기 위해 박정희의 일본군 복무경력을 반공투쟁으로 미화시켜 항일세력들을 공비들로 둔갑시켰다.

만주8단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와 동기들의 증언을 통해 박정희가 일선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군 토벌작전에 수차례 참가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 당시 박정희와 함께 우수생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한 중국인 우쉬에원 씨의 증언에 의하면 "나와 다른 2명의 동급생은 육사 졸업 후 항일 전선에 가담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로 다시 돌아가 견습군관을 거친 뒤 독립군 토벌에 나섰다"고 했다.
또한 일본인인 다카야나기 도시오 일본 법정대 교수조차도 "당시 공비로 불리던 독립군 토벌이 군관학교의 역할"이라며 "황국군인으로 길러진 청년 장교들이 만주국의 통치수단이었으며 동시에 소련과의 전쟁준비에 이용됐다"고 했다.
이계덕 기자 dlrpej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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