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 김연국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상암사옥에서 열린 '국정원 MBC장악 문건 폭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MBC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 작성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정보관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1급 핵심 요직에 발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20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정원 MBC 장악 문건 폭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13쪽 자리 문건을 보면, MBC 내부에서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문건 작성 당시 MBC 내부에서 정보를 캐내던 정보관이 두 명 있었다. 이들이 최초 자료를 생산한 자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중 한 명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지금, 국정원 1급 고위직, 그것도 가장 핵심 요직에 발탁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원이 과거 정부의 불법 행위를 모두 청산하겠다면서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방송 장악과 블랙리스트의 흑막을 모두 밝혀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에 정말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 문건을 보도한 보도자료 한 장이 아니라, MBC 담당 국정원 요원들이 MBC 내부 인사 누구를 접촉해 무슨 말을 나눴는지가 충실히 담겨 있는 일일 보고서 원문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것이 철저한 청산과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정원은 이 문건이 지휘부에 보고됐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누가 이 문건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주성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방통위원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최종 책임자일 것으로 보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 모두 형사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이 문서가 최초로 작성된 시기는 2010년 3월이었지만, 이 문서의 효력은 2010년에 머물지 않았다. 이 문서의 내용은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추진됐고 MBC를 7년 동안 짓누르고 있다"면서, "이 문서의 작동 시기가 7년이므로, 수사 대상도 그만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문건의 법적 책임 범위는 김장겸 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 이사 등까지로 확대된다.
김연국 본부장은 "다시는 청와대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에 개입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수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 역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력의 개입이 작동할 수 있었던 내부의 약점들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밑바닥부터 바꿔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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