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의 사정이 딱한 점, 가족과 친지들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때문에 양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행위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게 옳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된 건설브로커 강모(74)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3월 브로커 강씨로부터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 A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군수로 재직 중이던 김 전 군수는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특허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A업체를 위해 특허공법을 업체 자격요건에 명시하는 수법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A업체 내부 추정 금액인 25억원보다 무려 10억원 이상 증액된 35억원 상당으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A업체 운영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이중 6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군수는 2013년 8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 조작을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돼 1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말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반년 만에 김 전 군수는 공사 관련 편의 대가로 돈을 받아 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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