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박원순 제압문건'을 만들어 자신을 탄압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국정원 전 직원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고발인에 포함됐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국정원 전 직원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고발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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