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사실상 '불법 파견'했다고 규정하고 5천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초강수 시정 명령을 내리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빵업체들은 물론 자칫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확대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협력업체 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들에 본사가 개발한 제품의 레시피나 기술 이전 등을 하면, 협력업체에서는 고용한 제빵기사들을 교육해 가맹점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하는 형태다.
고용주가 가맹본부 본사도, 가맹점주도 아닌 제빵기사 도급 업체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 본사나 가맹점주는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불법 파견으로 간주한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5천378명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180여 개에 달하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제빵사의 업무 특성상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에 이어 베이커리 업계 2위인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역시 파리바게뜨와 같은 구조로 제빵기사들을 운용하고 있다.
뚜레쥬르는 일단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파리바게뜨에 국한된 일'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일단 칼을 빼 든 만큼 일단 조사 대상에서 피해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른 분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로도 불안은 확산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고용 형태가 똑같진 않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하도급 계약 형태로 인력 운용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 일부 한식이나 일식 프랜차이즈들도 조리 과정이 까다로운 업무 특성상 본사가 조리사를 직접 교육하거나 요리학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업체를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한 것처럼, 이번 고용부 발표를 보고 혹시 우리가 다음 타깃이 되진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직접 고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질 낮은 일자리'가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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