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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8, 2017

‘공수처 신설 권고안’ 발표…노회찬 “수사대상‧범죄규정 상당히 전향적” 민주당 “국민 80% 이상 설치 요구...국회가 응답할 차례” [출처: 고발뉴스닷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단순히 법무‧검찰 개혁의 수단이 아니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상황에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더 이상 기득권 보호를 위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서는 안된다. 지난 20여년간 우리사회를 깨끗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이번에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18일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는 한인섭 법무‧검찰개혁 위원장.<사진제공=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을 때 제기했던 공수처 설치필요성에 대해 개혁위가 그 내용을 잘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가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당장 공수처 설치법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15대 국회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약 20년 여간 총 13차례의 공수처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국민의 약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공수처 설치는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 약 20여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개혁위는 이날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사건, 검찰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됐기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비리는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고 검찰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어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밝혔다.

법무부 “공수처 설치방안 신속히 마련할 것”

권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게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직무 관련 범죄가 수사대상이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고위공직자 직에서 퇴임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3년 임기의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의 법조, 학계 경력을 갖춰야 하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중임은 불가능 하다. 추천위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게 되며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주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규정됐다. 수사관 인원은 50인 이상 70인 이내다. 최대 120명 규모의 수사인력이 가동될 수 있는 셈이다.

공수처장은 검사직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사직후 바로 임명 가능하지만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공수처 근무자는 퇴직후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수처장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와 고위공직자 범죄 규정내용도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봤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다만, 노 원내대표는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 우선 수사원칙이 보다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위의 권고안을 통해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개혁위의 권고안은 공수처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검·경 수사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는 등 타 기관에 우선하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 또 다른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가 과다한 권력독점으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고 예상치 못한 충돌에 대비한 민주적 조정 장치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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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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