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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9, 2017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고위 관계자 "양국 실무 논의 끝나"
"문 대통령, 트럼프와 뉴욕 회담 뒤
적절한 때에 합의 내용 공개 예정"
농축 우라늄 연료 도입도 협의 계획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9일 밝혔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인 우라늄을 한번 넣으면 수년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연장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한·미 간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 왔고, 이미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끝났다”며 “유엔총회 기간(한국시간 18~22일)에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도입은 뉴욕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비확산을 정책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장보고급(1200t) 잠수함의 경우 최소 하루 한 번 나와야 하는데, 잠수함은 수상(水上)에서 가장 탐지되기 쉽기 때문에 작전반경에 제한이 있다.
양국은 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위원회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이 제한된 상태지만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농축률 3~5%의 우라늄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 금지했을 뿐 원자력발전이나 군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취임 전인 지난 4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말한다.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북 잠수함 추적이 용이하다. 」
위문희·안효성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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