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군검찰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박 대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21일 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주 대장 내외의 공관병에 대한 불합리한 지시와 인권 침해 행동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박 대장 내외를 고발한 공관병과 관련자가 군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군 검찰단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검찰에 이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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