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부정입사자를 곧장 해고하지는 않고 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고 나중에 피해자를 구제할 실효성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강원랜드 사례는 설령 확정 판결 전에 해고해서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부정입사가 의심되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강경책의 표현입니다.
대상자가 꽤 많을 수 있어서 파장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275개인데, 18곳을 빼고는 모두 채용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지만, 정부는 당시 겨우 50명만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비리가 재판을 통해 입증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이러다 보니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을 구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가스안전공사가 2015년과 2016년 공채에서 면접점수가 조작돼 억울하게 탈락한 12명을 구제하려 했지만 4명은 이미 구제할 수 없게 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부정합격자들이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할 경우엔 거기에 맞춰 따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면, 특별점검에서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례 전체, 즉 2천 3백여 건으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등 수사의뢰 된 33기관뿐만 아니라, 징계조치가 이뤄진 국립공원관리공단 63개 기관을 포함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재 재직 중인 2000여 명에 대해 채용취소나 면직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노경진기자 (mbckija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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