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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3, 2018

“구속영장 기각 불복 절차 필요”…법원 공개 저격한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기각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찰도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2년 사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주요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비위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그동안 검찰 수사 책임자들은 공개적으로 법원 결정에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잇따르는 검찰의 반발에 법원 역시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재반박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두 기관의 영장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영장항고제 도입 여부 공론화되나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장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문 총장의 이날 발언은 ‘영장항고제’ 도입 여부를 논의해달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셈이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급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검찰은 꾸준히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다시 다툴 기회를 주지만,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수사기관은 동일한 사유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영장항고제 도입으로 인해 검찰 수사의 편의성만 확대될 수 있으며, 오히려 검찰권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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