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당시 경찰청장·보안국장..직권남용 혐의
"법과 질서 수호할 경찰이 불법행위 직접 수행"
"법과 질서 수호할 경찰이 불법행위 직접 수행"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참여연대가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이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다며 경찰청장과 보안국장 등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김선휴 간사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국장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에는 이들 외에도 경찰청 황성찬 전 보안국장과 임국빈 전 보안2과장, 김모 전 사이버보안수사대장 및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성명불상자 다수가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소장은 "경찰 기관이 국민 일부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적으로 돌리고 감시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간사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에 대해 경찰과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하고 국방부로부터 이른바 '블랙펜' 자료를 받아 수사하고 신원을 조회하려 했다"며 "보안국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고 경찰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정부 당시 정부비판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수사·기소한 것을 살펴볼 때 배후에 이같은 경찰의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이 또한 시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온라인 정부비판 게시물 대응 계획'이 수립된 후 2012년까지 경찰청 보안국을 중심으로 경찰과 보수단체 민간요원을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에서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은 3단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고발인 측은 2011년 10월 '사이버 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문건을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들을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작성자를 관찰하고 삭제요구 하는 것을 넘어서 내·수사 등 사법처리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국방부 군 사이버사령부가 관리하던 소위 '블랙펜' 자료를 넘겨받아 국방부 및 정부비판 게시물 작성자의 ID·닉네임·URL 등이 담긴 파일 214개를 내·수사에 활용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이들은 최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인터넷 여론 대응을 위해 보수단체 인력 7만명을 동원하는 방안이 담긴 경찰청 보안국 내부 문건과 경찰청 보안국 및 국방부 TF 조사결과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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