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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4, 2018

[김윤옥 의혹①] MB 사위 "장모 김윤옥 여사에게 거액 전달" 진술


<앵커>
전해드린 대로 오늘(1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10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시작해,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을 거쳐 그리고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퇴임한 지 5년여가 지난 지금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검찰이 어떤 내용을 조사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먼저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윤옥 여사에게 거액의 뇌물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김혜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돈은 모두 22억 5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이상주 변호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해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14억 5천만 원은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 이 변호사는 나머지 14억 5천만 원의 상당액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위가 자백을 한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제 돈을 전해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4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이 전달된 시기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데다가 이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직후 우리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해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뇌물 혐의 가운데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혐의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최대웅, 영상편집 : 박춘배)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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