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해, 야당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앞서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 부진을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실질소득을 정부 돈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려 평균 2천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연간 800만원씩, 3년간 총 2천400만원을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원까지 4년간 연리 1.2%의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
이런 식으로 하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천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연간 '1천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보고에서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과 임금격차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맞춰서 청년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천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다음달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두 8천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전액 면제,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다음 달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지난해에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추경 예산을 편성했으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으며, 올해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앞서 단행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정부 재정보조가 내년에는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경안 및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앞서 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창출 부진을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실질소득을 정부 돈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 끌어올려 평균 2천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수준인 평균 연봉 3천8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연간 800만원씩, 3년간 총 2천400만원을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천500만원까지 4년간 연리 1.2%의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
이런 식으로 하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천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연간 '1천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보고에서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과 임금격차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맞춰서 청년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천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천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조속히 집행하기 위해 다음달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두 8천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전액 면제,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다음 달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들은 지난해에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추경 예산을 편성했으나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으며, 올해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앞서 단행한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정부 재정보조가 내년에는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향후 추경안 및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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