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메모를 확보했다.
이상주 변호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14억 5천만 원은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 이 변호사는 나머지 14억 5천만 원의 상당액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사위가 자백을 한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제 돈을 전해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4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이 전달된 시기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데다가 이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직후 우리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해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SBS는 "검찰은 특히 김 여사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의 진술인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김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4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8억 원,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기록한 메모를 확보했다.
이상주 변호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받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14억 5천만 원은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 이 변호사는 나머지 14억 5천만 원의 상당액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사위가 자백을 한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제 돈을 전해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4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이 전달된 시기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데다가 이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직후 우리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성공해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SBS는 "검찰은 특히 김 여사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의 진술인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김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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